가.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(노동부령으로
정하는 유사직무 분야를 포함한다. ---이하
" 동일 직무분야"라 한다)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나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
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다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
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라.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이하
"대학졸업자등"이라 한다)로서 졸업후 ---응시하고자
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마.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
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---기술훈련과정을
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바.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이하 "전문대학졸업자등"이라
한다)로서 졸업후 ---응시하고자
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사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
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---
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아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
한 자
자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2. 기 능 장 :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자
가.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
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---
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나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다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
8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라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마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3. 기 사 : 다음 각 호의 1에
해당하는 자
가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
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나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
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다.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라.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
후 중퇴자를 포함한다)
마.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
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바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
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---의
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사.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
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---기술훈련과정을
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아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자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차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
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---규정에
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카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
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---하는
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4. 산업기사 :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자
가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
1년이상 실무에
종사한 자
나.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다.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
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)
라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
노동부령이 정하는
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마.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
기능장려법에
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
바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
사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아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
학력을 인정받은 자
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5. 기 능 사 : 응시자격에 제한이
없음
6. 전문사무자격
가. 직업상담사1급, 사회조사분석사1급 ;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
---1) 해당종목의 2급
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---2)
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---3)
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---4)
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