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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술사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가.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(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 분야를 포함한다.
---이하 " 동일 직무분야"라 한다)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나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 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다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 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라.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이하 "대학졸업자등"이라 한다)로서 졸업후
---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마.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
---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바.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이하 "전문대학졸업자등"이라 한다)로서 졸업후
---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사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
---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아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자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 
2. 기 능 장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가.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
---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나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다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라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마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 
3. 기 사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가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
나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다.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라.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)
마.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바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
---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사.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
---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아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자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차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
---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카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
---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 
4. 산업기사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가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
종사한 자
나.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다.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)
라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
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마.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
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
바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사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아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 
5. 기 능 사 :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
 
6. 전문사무자격
가. 직업상담사1급, 사회조사분석사1급 ;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
---1)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
---2)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
---3)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
---4)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

나. 직업상담사2급, 사회조사분석사2급 ; 제한없음